상담소 2007.04.06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연봉계약서나 월급명세서 등의 기재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합니다.
변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등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판사는 그 증거력을(증거로서 믿을 만한 실질적인 가치) 판단하게 됩니다. 즉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회사측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주장하시면서 동시에 이를 입증해줄 동료근로자(목격자)를 확보하거나 사건외 다른 근로자의 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퇴사자 여러명이 같이 노동부에 진정을하고, 고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진정기간도 길어지고, 지금 저희가 고소한 회사측에서
>저희가 받을 임금에 대한 연봉계약서와 월급 명세서 등을 위조하고 있다고,
>현재 근무중인 직원분이 저희에게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앞으로 소송가면 분명히 그쪽에서 위조된 자료를 들고와서 따질텐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합의할려고 만나서 건네준 복사본 자료들을 기반으로 위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싸인 위조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가서 친필여부를 조사 받을 수
>있나요. 정말 법정드라마에서 벌어질 일이 저희에게 벌어지고 있어서 당황스럽습니다.
>노동부에선 자꾸 일이 많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자세히 조사할 의지도
>보이지 않구요.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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