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직원이 2001년9월16일 입사하여 2007년 3.31을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무조건은
일주일에 일요일만 출근하여 8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는데
2006년3월 27일에 근무조건이 변경되어 통상근무와 또같이 월요일 8시30분 출근하여
5시30분 퇴직하는조건(월~금까지) 으로 변경되어 2007년2월28일 까지 근무하다가
2007년3월31일 퇴사하였습니다.
일요일만 근무할때는 4대보험적용제외하고 정산근무하는 시기(2006.3.27)부터 4대보험적용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퇴사할때 퇴직금지급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정산근무(2006.3.27~2007.2.28)까지라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제외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속근무로 보고 퇴직금을 2007.3.31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2001년 부터 계산하여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일요일만 근무할때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8시간만 지급하고
정산근무시는 월급제로 변경하여 월급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한달은 일요일만 근무하여 시급으로 8시간만 지급하였습니다.
근무조건은
일주일에 일요일만 출근하여 8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는데
2006년3월 27일에 근무조건이 변경되어 통상근무와 또같이 월요일 8시30분 출근하여
5시30분 퇴직하는조건(월~금까지) 으로 변경되어 2007년2월28일 까지 근무하다가
2007년3월31일 퇴사하였습니다.
일요일만 근무할때는 4대보험적용제외하고 정산근무하는 시기(2006.3.27)부터 4대보험적용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퇴사할때 퇴직금지급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정산근무(2006.3.27~2007.2.28)까지라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제외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속근무로 보고 퇴직금을 2007.3.31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2001년 부터 계산하여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일요일만 근무할때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8시간만 지급하고
정산근무시는 월급제로 변경하여 월급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한달은 일요일만 근무하여 시급으로 8시간만 지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