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9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가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업변동으로 근로자들이 기존회사의 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에 가입한 경우라면, 새로운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음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은 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이 유지되며, 다만 단체협약의 내용중 재교섭을 허용하는 조항 등이 있다면 기존 단체협약을 수정하는 교섭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단협을 다시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현재 우리 회사는 현재 사업장 지역(조합원수 약 80여명)에서 설립신고가 되어있고 계속 있어온 "가"라는 노동조합과 다른 지역에서 불과 5-6명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현재 사업장으로 온 "나"라는 두개의 노동조합이 있읍니다.
>노동지식이 잛아서 왜 복수노조가 아닌지는 설명할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관청에서 두개의 노동조합이 같이 있을수 있다고 합니다.
>
>그런데 타지역노조인 "나"가 현재 사업장으로 오기 바로 몇일전에 임단협을 마무리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단체협상이라는 것이 급하게 만들었는지 조합원들이 쟁의 행위조차 못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임금 과 처우도 모든것들이 사업주가 유리한쪽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
>임단협이 마무리가 되었는지를 모르는 기존의 "가" 조합원들의 많은 수가 "나"조합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노동조합이 기존 "가"노동조합보다 4배이상의 많은 조합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임단협 사항을 알고난 두 조합원들 모두 불만에 차있습니다.
>
>현재 기존지역의 "가"노동조합은 소수가되어 있는상태이고 "가"조합은 사용자측과 임단협을  실시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임단협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소수인 "가"노동조합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든
>다수인 "나"노동조합에서 할수 있는 방법
>그도 저도 않되면 조합을 해산하고 다시 만들어서 임단협을 하는 방법이라도 하싶은데요.
>
>좋은 조언으로 힘을 주는 노동OK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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