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관련된 기존 상담내용들을 검색해보셨다니 이해하셨겠지만, 영업비밀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제한 약정은 법률상 인정됩니다. 다만, 다수의 법원판례들을 종합하면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호목적인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회사내 비밀이나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 또는 정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상대적으로 비밀유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호가치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영업비밀보호 및 그에 수반하는 취업제한 약정을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귀하도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임금수준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기간설정에 있어서도 법원의 판례는 '근로자가 회사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생계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당한 정도의 기간설정은 인정되나 과도한 기간설정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회사가 무기간적인 취업금지약정을 요구하는 경우 귀하께서 사회통념상 합당한 기간으로 제한하여 취업금지약정을 맺자고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자의 입장에서 회사에게 적극적으로 기간을 정한 취업금지약정을 맺자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 이메일이나 건의서 등 회사가 부담을 갖지 않는 형식을 통해 그러한 제안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이러한 제안의 내용이 차후 입증된다면, 비록 회사에 의해 과도하게 설정된 취업금지약정에 대한 효력여부에 대한 다툼에 있어서도 귀하가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취업이 되었으나, 근로 계약 때문에 마음을 졸이던 중에, 이 사이트를 알아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이번에 처음으로 취업을 하게 된 것이라,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괜히 사회에 무지하기 때문에 잘못 휘둘릴까 걱정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근로 계약에 관한 문제 입니다.
>
>제가 입사하게 될 회사가, 컨설팅 회사예요. 저는 컨설턴트(헤드헌터)로 입사하게 되는 거구요... 그런데 동종업계로의 이직과 창업이 금지 되는 계약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처음엔 이게 노예계약인가 싶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 많은 회사들이 일정기간동안 동종업계로의 이직이 불가능 하다는 계약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물론 본 사이트에 있는 [근로계약] 동종업계로의 취업 금지 계약서의 효력 부분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저도 ~ 퇴사후 1년 내 동종업계 취업 금지 라든지.. 그렇게 기한이 명시 되어 있다면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입사할 회사에서는 그렇게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한번 입사하면, 무조건 동종업계로의 이직과 창업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과도한 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 판례나 자료를 보아도, 계약이 인정되긴 하지만, 과도하게 오랜 기간 동안 동종업계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
>만약에 회사가 무기한 동안, 동종업계 이직과, 창업이 불가능 하다고 강조하고, 계약 할 것을 요구해야 할때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 앞으로 계속 동종업계로 이직이 불가능 하다는 계약을 체결했을때, 그렇게 과도한 계약이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을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물론, 헤드헌터 라는 일이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일이고, 회사측에서는 기밀유지를 위해서 동종 업계 이직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일반 회사들과 달리,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기밀유지를 위해서 그런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1년 2년이 아니라, 무조건 입사와 동시에, 앞으로 동종 업계에 영원히 가지 못하게 하거나, 창업도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근로자에게 너무 불리한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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