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명의 사업주가 2개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업무의 독립성, 회계의 독립성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하나의 장소에서 업무의 구분없이 혼재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게 되며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로 계산하게 됩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1년단위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닌 개월, 일수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일하는곳이 피부과인데요.피부과안에서 의원과 에스테틱을 모두 하고있습니다.
>전체인원은 5인이상이구요.1년 3개월을 일했는데요 원장님 말씀은 수습을 뺀 1년으로 퇴직금이 계산이 된다고 하시고 원래는 의원과 에스테틱으로 2개의 사업장이기때문에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 1년 3개월의 퇴직금을 모두 받을수 없는건가요? 같은병원안에 아무리 에스테틱이 같이 있다고 해도 5인이상이고 동일한 사업자라면 가능하지 않나요?
1명의 사업주가 2개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업무의 독립성, 회계의 독립성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하나의 장소에서 업무의 구분없이 혼재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게 되며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로 계산하게 됩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1년단위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닌 개월, 일수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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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일하는곳이 피부과인데요.피부과안에서 의원과 에스테틱을 모두 하고있습니다.
>전체인원은 5인이상이구요.1년 3개월을 일했는데요 원장님 말씀은 수습을 뺀 1년으로 퇴직금이 계산이 된다고 하시고 원래는 의원과 에스테틱으로 2개의 사업장이기때문에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 1년 3개월의 퇴직금을 모두 받을수 없는건가요? 같은병원안에 아무리 에스테틱이 같이 있다고 해도 5인이상이고 동일한 사업자라면 가능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