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의사가 있는 실직자에게 구직기간동안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현재 구직활동이 가능해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출산등으로 인해서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통해서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추후 구직활동이 가능할때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퇴사후 1년이내에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아야 하며 1년이 경과하면 남아있는 수급일에 관계없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장신청을 하여 추후에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급기간 동안에 취업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늘려주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 제가 겨우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게된 퇴직사유는 임신중이라고 하지않고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되어있습니다.
>
>저는 지금 현재는 임신 8개월째 이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사실인가요?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퇴사하여도 그런게 해당되는지..
>
>또한, 제가 고용보험을 4년 가까이 들었는데...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게 3개월밖에 안되는지...
>
>또 인터넷으로 구직활동하고 출산하고도 꾸준히 받고싶은데.. 가능한건지..
>
>제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3개월로 정했는데.. 그 기간안에 취업이 안되면 다시 연장이 가능한건지..
>
>전 사실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원하지 않고 출산하고도 6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고용센타가면 괜히 죄진거 같구... 내가 받을 권리를 얘기하는데도 잘 몰라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한 퇴직금 -_-;;;(퇴직금 지급확인서 작성후 부족분 청구 가... 2007.04.18 3030
기타 소득자 퇴직금 발생여부 2007.04.17 2358
☞기타 소득자 퇴직금 발생여부(자문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007.04.18 2553
해고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7.04.17 976
☞해고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사업장폐쇄로 인해 작성한 사직서) 2007.04.18 2256
[급질] 운전직 연장근로 지급여부 2007.04.17 1617
☞[급질] 운전직 연장근로 지급여부 (노동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 2007.04.18 3209
퇴직금수당.. 2007.04.17 1368
☞퇴직금수당.. (회사가 퇴직금적립금으로 매월 근로자 급여에서 ... 2007.04.17 2692
아르바이트도중 없어진 돈에 관하여 ㅜㅜ 2007.04.17 750
☞아르바이트도중 없어진 돈에 관하여 (업무상 발생한 손해를 이유... 2007.04.17 901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합니다. 2007.04.17 897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합니다. 2007.04.17 1011
추가적인 질문 드립니다 2007.04.16 592
☞추가적인 질문 드립니다 2007.04.17 634
촉탁직 직원의 퇴직금 정산. 2007.04.16 1314
☞촉탁직 직원의 퇴직금 정산.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는 납부하... 2007.04.17 2363
연봉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 2007.04.16 1099
☞연봉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 (연봉인상의 적용시기에 관한 ... 2007.04.17 1893
퇴직금 관련 2007.04.16 628
Board Pagination Prev 1 ... 2778 2779 2780 2781 2782 2783 2784 2785 2786 278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