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9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법상 사립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립연금에 의해서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귀하가 사립학교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지만 사립학교연금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동시에 받을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립학교연금에 가입된 사립학교교직원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들은 연금 외에 퇴직금을 별도로 받는데, 사립학교연금에 가입된 교직원은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과 퇴직수당 외에 사업장(학교)에서 별도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사립학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본인부담금과 사업장(학교법인)부담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처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출산휴가를 끝내고 복직 1주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정산은? 2007.04.12 889
임금·퇴직금 출산휴가를 끝내고 복직 1주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정산은? (출산... 2007.04.12 1780
중간에 휴일이 있을시 임금처리 2007.04.12 780
☞중간에 휴일이 있을시 임금처리(법정유급휴일과 약정휴일의 차이) 2007.04.13 1088
퇴직금관련해서 여쭤봅니다. 2007.04.12 584
☞퇴직금관련해서 여쭤봅니다.(중간정산 실시 방법) 2007.04.12 825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한지요? 2007.04.11 731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한지요?(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실업급... 2007.04.12 1320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변경 件 2007.04.11 774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변경 件(비정규직 보호법의 고용의무 적... 2007.04.12 1426
연장수당 25% 할증 지급 기한은? 2007.04.11 987
☞연장수당 25% 할증 지급 기한은?(주5일제 연장근로 특례 3년의 ... 2007.04.12 1056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출산휴가급여. 2007.04.11 819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출산휴가급여.(출산휴가급여 수... 2007.04.12 2135
퇴직금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2007.04.11 728
☞퇴직금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2007.04.12 791
이런 급여 차별에 관한 의견은 어떤가요??? 3 2007.04.11 801
☞이런 급여 차별에 관한 의견은 어떤가요??? (근속년수에 따른 임... 2007.04.14 1238
감봉 및 월차 휴가 미지급 2007.04.11 866
근로계약 감봉 및 월차 휴가 미지급 (매월 50만원씩 회사가 일방적으로 감... 2007.04.13 1881
Board Pagination Prev 1 ... 2782 2783 2784 2785 2786 2787 2788 2789 2790 279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