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9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5인미만의 경우는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복직을 하려는 것이 아닌 갑작스러운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30일전에 해고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에 가불금 300,000원을 차감이 가능하지만 교통범칙금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교통범칙금을 근로자에게 받으려면 임금은 임금대로 전액 지불후 근로자에게 다시 범칙금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카드 대금의 경우 노동청에서 임금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회사는 실질적인 근무자는 4명입니다.
>사장님은 실제적인 경영권을 김차장에게 위임하였고, 사장님은 다른 회사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저는 3월 23일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중간에 부장님께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해서 중재를 부탁하고 27일까지 출근하지 않은체
>A/S업무를 계속 보다 27일 최종 해고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
>2월부터 회사는 차량운행과 중식비등을 현금으로 지불하지않고
>개인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게 했으며,
>대금지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수차례요구를 하면
>5일, 급여일과 카드결제일이 같으니, 급여로 카드대금을 메꾸면 되지 않느냐는
>말도 않되는 말을 하고,
>
>퇴직일현재 120여만이나 되는 카드대금을 정산해 주지 않고,
>
>급여일에 되려 있지도 않은 가불금 300,000을 급여에서 차감하고,
>교통범칙금 \120,000을 또 차감하고 (기존에는 저뿐아니라, 다른 사람의 범칙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납부하였습니다) 카드대금 잔액이 단지 \120,000이 남았다는
>말도 안돼는 계산을 해서 수령액은 겨우 \640,000정도가 되었습니다.
>
>부당해고에, 부당해고예정수당, 카드대금등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의대로 계산해서 돈을 넣어주었습니다.
>
>정말 저는 열심히 일하고, 성질 사나운 김차장밑에서 비위맞추느라
>자존심상하는 일도 많았는데, 말대답 한번 했다고 해고라니 말도 안됩니다.
>사장님께 하소연 해봤지만, 김차장과 동일하게 다른데 가서 열심히 하라는 식으로
>말하고 미정리된금액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
>정말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월급한달치와 카드대금이라도 제대로 받으면 해고수당이고 뭐고
>이런것도 신경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람을 너무 막보는거 같아 화가나 미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알려주십시요
>
>또, 사이트를 검색해보니 일단 근로자가 5인이상 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저희는 4명이라서 해봤자 소용없는 것인지요.
>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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