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9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다면 자진퇴사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철회하였으며 철회후에 사업주가 해고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할때에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확율이 높아집니다. 사업주는 당연히 자진퇴사를 한 것으로 주장할 것이 분명함으로 귀하가 사장님과 상의했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사장님도 아닌 이사님께서~ 조용히 부르시더니...
>일을 못 하겠으면 그만두라고 하시면서 인신공격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화가나고 자존심도 상해서 그만 두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사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몸이 안 좋아서 3일만 쉬고 출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은 절대 안된다고 하시면서 절 자르신다는거에요~
>그래서 출근하기로 한 금요일날 출근을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이사님과 상의하고 월요일부터 출근을 할지말지 말씀을 해주신다는데~
>이사님이 싫다고 하셨데요~~
>그럼 이건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권고 사직 뒤에 다시 복직하려다가 해고 된건지... 참 헷갈려서요~
>회사에 가서 당당하게 해고수당을 요구해도 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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