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9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4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입니다. 산출방법은 {[8시간 * 5일 + 4시간(토요일) + 8시간(주휴일)] * 365 +8(근로자의 날) }  /7 /12 입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이 한주 44시간이라면 한달 평균 유급시간이 226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동차부품 업체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시급적용을 받지만 달달이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하루 8시간 토요일 4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
>그러면.. 기본급 산출방법에 있어서..
>
>저는 월 226시간이라는 기본시간이 주어지는것이 맞는지요?
>
>저가 지식이 좀 모잘라서... 이것저것 글을 읽어보아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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