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9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원의 퇴직금은 사업장내의 임원에 대한 보수규정등에 의해 퇴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 보수에 대해서 법으로 강제되는 것이 없으며 귀하의 사업장 규정에 따라서 지급되게 됩니다. 평균임금 산출 방법이 근로기준법과 다르더라도 무관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임원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은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
>당사의 임원은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당월의 기준월급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3개월 평균 임금아닌 퇴직당월의 기준월급만 가지고 계산함)
>
>이러한 방법들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지만 규정에 의해 지급은 하고 있구요. ... 단 여기서 평균임금 방법이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
>추가 예를 들자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일평균임금 = 퇴직당월의 월기준급 x 50% ÷ 30일
>이런 식이 되겟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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