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0 0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내 차별, 따돌림에 의한 퇴직으로 이직확인서(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서식)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근로자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서식)가 접수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회사측 관계자의 진술서나 또는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채, 신청인(근로자)의 주장만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 따돌림으로 인한 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 당사자의 의견 및 주변진술
- 당해 피보험자신고 사업주 및 이직자의 이직사유에 대한 구체적 의견수렴과 동 이직자와 같이 근무했던 자들의 진술확인
* 관련 증빙서류
- 인사 또는 보수에 있어서 차별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보수지급명세서" 등 관련 서류
* 노동위원회, 법원 등의 판정
-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차별의 경우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부당노동행위의 인정
* 고충처리기관에 접수내역 등
- 당해 이직자가 사업장내 고충상담 부서를 통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였는지 여부 및 동 사안에 대한 노사협의회 등의 의견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퇴사이유 : 따돌림 및 무시
>
>해당사항을 사례를 보니 다음 글귀가 있더군요
>
>"고용안정센터의 사실확인절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실 확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
>실업급여 신청을 한후 절차가 이루어 지는지요..
>
>간단한 절차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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