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종합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입니다.
2005년 3월에 입사하였으며 정식 발령일자는 3월 16일 입니다.
이번 4월에 사직 예정인데 퇴직시 올해 3월에 발생한 년차 15개를 사용하여
4월 16일 부터 년차로 적용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달 저희 병원 간호사에게 주어지는 off수는
8개로 알고 있으나 5개 밖에받지 못하였습니다.
년차에 대해서는 off가 발생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3개의 off는
받을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럼 1년 만근을 했을 경우에도 년차 15개를 사용하면 off를 3개
못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도 없었으며
총무과에 문의 하였을때에는 각 부서에 따라 다르며 간호부에 물어보라
하였습니다.
같은 회사에서도 부서마다 주어지는 경우가 다르며,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종합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입니다.
2005년 3월에 입사하였으며 정식 발령일자는 3월 16일 입니다.
이번 4월에 사직 예정인데 퇴직시 올해 3월에 발생한 년차 15개를 사용하여
4월 16일 부터 년차로 적용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달 저희 병원 간호사에게 주어지는 off수는
8개로 알고 있으나 5개 밖에받지 못하였습니다.
년차에 대해서는 off가 발생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3개의 off는
받을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럼 1년 만근을 했을 경우에도 년차 15개를 사용하면 off를 3개
못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도 없었으며
총무과에 문의 하였을때에는 각 부서에 따라 다르며 간호부에 물어보라
하였습니다.
같은 회사에서도 부서마다 주어지는 경우가 다르며,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