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1 09: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정년퇴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단 나이가 만65세 이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퇴사후 현재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취지가 구직활동 기간에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구직이 된 상태라면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로 현재에 와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직장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년전에 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실업급여를 포기하시구 바로 새직장을 구했습니다..
>실업급여가 소멸되지 않구 연계된다는건 알고 있는데여..
>혹시..
>정년퇴직 하실 당시의 실업급여를 지금이라도 받을수가 있는지요??????
>연세가 드신지라 이제 회사를 그만두려면 타의가 아닌 자의로 그만둬야하는게
>아닌가 싶은데여.. 그러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여?????
>
>만약에 정년퇴직하실 당시의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으시다면..
>퇴직하실 당시의 급여로 받으시는건지요...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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