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이 발생한 시점에서 달력상의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3개월 기간중 산전후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중 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3개월(약90일) 중 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약30일)동안에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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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전휴가 후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 산전휴가 기간: 2006.12/18 ~ 2007.03/17
>* 3월 25일에 임금 인상이 있었음 (3/25일에는 노동부에서 지급되는 135만원은 지급되지 않았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차액 금액+ 임금 인상 금액만 수령했습니다)
>* 사표 수리일: 4월 15일경으로 추정 (아직 사표 미제출)
>* 회사 인원이 적은 관계로 휴가 기간동안에 급여 중 135만원은 노동부에서 지급 받았고, 차액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
>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시 인상된 임금으로 퇴직금 정산이 되는지, 아니면 인상전 산전휴가 전의 임금으로 퇴직금 정산이 되는지, 혹은 3월 25일에 수령한 (원래 임금보다 훨씬 적은) 임금 금액으로 퇴직금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준이 되는 임금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이 발생한 시점에서 달력상의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3개월 기간중 산전후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중 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3개월(약90일) 중 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약30일)동안에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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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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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전휴가 후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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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전휴가 기간: 2006.12/18 ~ 2007.03/17
>* 3월 25일에 임금 인상이 있었음 (3/25일에는 노동부에서 지급되는 135만원은 지급되지 않았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차액 금액+ 임금 인상 금액만 수령했습니다)
>* 사표 수리일: 4월 15일경으로 추정 (아직 사표 미제출)
>* 회사 인원이 적은 관계로 휴가 기간동안에 급여 중 135만원은 노동부에서 지급 받았고, 차액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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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시 인상된 임금으로 퇴직금 정산이 되는지, 아니면 인상전 산전휴가 전의 임금으로 퇴직금 정산이 되는지, 혹은 3월 25일에 수령한 (원래 임금보다 훨씬 적은) 임금 금액으로 퇴직금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준이 되는 임금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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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리며,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