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1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사유정정은 특별히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퇴사후 1년)이내에서 정정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퇴사와 다른 사유로 기재를 한다면 추후 적발시 부정수급이 되게 됩니다. 정정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의심을 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 과태료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정신청은 사업주가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이직사유정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심으로인해 10년을 일한 곳을 그만 두고 나왔습니다.
>임신으로도 충분한 사유가 될 줄 알았는데 센터에서는 개인적인 사유라고만 반복하더
>군요. 일한 곳이 어린이집이라 임신한 상태로 일하기란 쉽지않은데 말이죠
>그렇게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한달이 되어가는데 원장선생님과 우연히 통화중에
>이제와서 권고사직을 해 줄수있다지 뭐에요.
>그럼 실업사유정정신고를 해야된다던데, 해주신다던 원장님이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고 계시네요. 혹 기간이 있으면 퇴직신고 얼마후까지인가요??
>원장님말로는 자기도 임신사유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것같아그렇게
>사유를 처음에 적었다던군요. 그래서 지금 정정해주신다고 하시던데...
>정정신고 절차와 기간및 정정후 혹 원장선생님께 주어지는 불이익이라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질] 운전직 연장근로 지급여부 2007.04.17 1619
☞[급질] 운전직 연장근로 지급여부 (노동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 2007.04.18 3211
퇴직금수당.. 2007.04.17 1368
☞퇴직금수당.. (회사가 퇴직금적립금으로 매월 근로자 급여에서 ... 2007.04.17 2692
아르바이트도중 없어진 돈에 관하여 ㅜㅜ 2007.04.17 750
☞아르바이트도중 없어진 돈에 관하여 (업무상 발생한 손해를 이유... 2007.04.17 901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합니다. 2007.04.17 897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합니다. 2007.04.17 1011
추가적인 질문 드립니다 2007.04.16 592
☞추가적인 질문 드립니다 2007.04.17 634
촉탁직 직원의 퇴직금 정산. 2007.04.16 1314
☞촉탁직 직원의 퇴직금 정산.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는 납부하... 2007.04.17 2364
연봉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 2007.04.16 1099
☞연봉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 (연봉인상의 적용시기에 관한 ... 2007.04.17 1893
퇴직금 관련 2007.04.16 628
☞퇴직금 관련 (상여금이 도중에 고정수당으로 변경된 경우) 2007.04.17 1093
호봉 감급에 대해서.. 2007.04.16 930
☞호봉 감급. (임금책정시 인사평가에 따라 호봉을 감급이 감급제... 2007.04.16 1805
산업재해... 2007.04.15 770
☞산업재해... (요양신청서 등 산재신청) 2007.04.16 2183
Board Pagination Prev 1 ... 2780 2781 2782 2783 2784 2785 2786 2787 2788 278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