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lee99 2007.04.10 21:30
전 이회사에 다닌지 10년째 됩니다. 그런더 오늘 갑작스레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는 메일이 날아 왔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면 연봉난은 쓰지 말고 끝에 서명 날인해서 보내라는 겁니다.
현재 전 현장 근무를 위해 출장을 와있는 상태입니다.
위 내용을 회사에 알아보니 노동부 감사가 있어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싸인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   금 : 총 계약 연봉금액( \                     )
  가.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은 기본금, 업무수당, 자가운전비,중식비, 직책수당, 자격수당을 합         한금액을 말한다.
    2) 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나. 지급방법및 지급시기
    1) 갑근세, 의보, 연금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제한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 기밀유지
    1) 급여명세서는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시는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         을 감수한다.
  
2. 근   무
  가. 근로시간 : 주 44시간
     1) 평일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09시부터 13시까지
        로 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한다.
       (단, 근로시간은 회사사정 및 계절적요인, 담당업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나. 휴게시간
     1) 1일 60분으로 한다.
     2)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한다.
  다. 근태사항
     1) 지각, 조퇴, 결근과 징계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라. 중도퇴사
      1) 중도 퇴사자는 중도 퇴직시 최소한 1개월전에 사전 통보하고 퇴직 승인을
         득한후에 퇴직처리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3. 기   타
  가. 계약기간 :   2007년  4월  1일 ~  200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계약갱신 : 차기 연봉계약은 인사위원회가 평정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한다.( 단, 계약갱신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 갱신된다. )
  다. 계약의 해지 : 근무중 회사의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 잘
                  못이 있을 시는 그에 따른 변상과 본 계약을 해지 (해고)한다.
  라. 수습사원
      1) 신규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 수습기간으로 한다.
      2) 시용수습기간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마. 특약 및 기타 준수사항
      1) 본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당사 취업규칙, 통상
         관례등에 따른다.

이상 내용입니다. 전 이내용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없습니다. 연봉기입없이 근로계약을 하라니 그리고 1항의다 기밀유지 내용, 3항 다  이런 내용이 근로계약에 있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믿고 10년을 일해왔는데 일런싯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는지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내용에서 부당한것이 무엇이며 추가해야될건 무엇인지.. 수정해야 될건 무엇인지 전무가 선생님의 답변을 등고 싶습니다. 이번주 까지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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