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시행에 따라 귀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고 월급총액에 이미 토요일에 대한 수당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토요일 근무를 실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되며 이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근무에 따른 수당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OK에 감사드립니다.
>
>저희회사에서는 월급제로 주40시간제 제도시행에 있어 토요일을 유급휴무로 처리하려합니다.
>
>문제는 일부직종의 경우 토요일 근무가 발생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수당을 처리하면 되나요?
>
>1.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50%만 적용 총150%
>2. 유급휴무로 휴일수당 +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50%  총250%
>3. 특근으로 가산율 1번과 동일적용
>
>토요일 근무는 순번에 의하여 돌아가면서 발생되는 근무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질] 운전직 연장근로 지급여부 2007.04.17 1619
☞[급질] 운전직 연장근로 지급여부 (노동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 2007.04.18 3211
퇴직금수당.. 2007.04.17 1368
☞퇴직금수당.. (회사가 퇴직금적립금으로 매월 근로자 급여에서 ... 2007.04.17 2692
아르바이트도중 없어진 돈에 관하여 ㅜㅜ 2007.04.17 750
☞아르바이트도중 없어진 돈에 관하여 (업무상 발생한 손해를 이유... 2007.04.17 901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합니다. 2007.04.17 897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합니다. 2007.04.17 1011
추가적인 질문 드립니다 2007.04.16 592
☞추가적인 질문 드립니다 2007.04.17 634
촉탁직 직원의 퇴직금 정산. 2007.04.16 1314
☞촉탁직 직원의 퇴직금 정산.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는 납부하... 2007.04.17 2364
연봉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 2007.04.16 1099
☞연봉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 (연봉인상의 적용시기에 관한 ... 2007.04.17 1893
퇴직금 관련 2007.04.16 628
☞퇴직금 관련 (상여금이 도중에 고정수당으로 변경된 경우) 2007.04.17 1093
호봉 감급에 대해서.. 2007.04.16 930
☞호봉 감급. (임금책정시 인사평가에 따라 호봉을 감급이 감급제... 2007.04.16 1805
산업재해... 2007.04.15 770
☞산업재해... (요양신청서 등 산재신청) 2007.04.16 2183
Board Pagination Prev 1 ... 2780 2781 2782 2783 2784 2785 2786 2787 2788 278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