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song 2007.04.11 15:16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6년 6월 12일 경력직으로 웨딩홀에 영업부 부장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개인 회사로서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의 회사 입니다,.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봉
  저는 입사 시 월 급여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2개월째 되는날 부하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고객이 150만원 정도의 급액을 지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익일 고용주가 저를 불러 익월부터 급여를 200만원으로 감봉할테니
  그돈 이라도 받고 다닐꺼면 다니고 아니면 회사를 그만 두라고 하더군요, 너무 황달 했지만
  당장 가정이 있는처지라 어쩔수 없이 현재(07년4월)까지 다니고 있는데 법적으로 구제 받
  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워낙에 못된 놈들이라 서요..

2. 급여를 적게 신고할 경우
   얼마전 안 사실 인데 제가 현재 2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 하기는
   월 급여 180만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후 국민연금 및 실업급여등 모든 부분에서
   저에게 불이익일것 같은데 해결방법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부당해고
  고용주가 상시 해고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본인과 잘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용에 불안이 오니 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만약 제 자리에 다른 사람을 대리고 온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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