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일에 따라 적용이 되게 됩니다. 300인이상 사업장및 정부기관은 07. 7. 1.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기존 근로기간은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의무 조항이 적용되는 시기는 09. 7. 1.로 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계약직으로 단순 근무하시는 분의 경우
>
>1년 마다 계약을 연장하는데
>
>제가 알기로는 2년 이상 재계약을 하게되면
>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변환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
>이것이 사실인지요? 아님 별도의 근로계약이 필요한지요?
>
>많이 바쁘시더라도 답글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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