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 손해를 입혀 해고됐다는 사유로 무조건 실업급여가 지급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해고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입니다.
>
>입사 4년차이며
>
>여러 부서를 변경하였습니다.
>
>사유는 업무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
>이리 저리 회사의 손실이 막심합니다.(관공서 업무 실수로 인한 징계 . 구매업무 실수 등..)
>
>인사위원회에서 감봉도 하였는데
>
>이번에 또 문제가 발생이 되어 퇴사조치를 할려고 하는데
>
>실업급여 해택을 받을려면 회사측에서는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
>제가 총무업무는 초보라서
>
>많은 지도 바랍니다.
>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2007.04.20 632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파견근로가 2007.7.1 이전에 이미 2... 2007.04.21 816
회사 자산에 타금융기관 및 채권자들이 가압류, 근저당 설정이 되... 2007.04.20 1248
☞회사 자산에 타금융기관 및 채권자들이 가압류, 근저당 설정이 ... 2007.04.21 1540
아파트 동대표가 퇴직을 권고할 경우.. 2007.04.20 1514
☞아파트 동대표가 퇴직을 권고할 경우.. (동대표가 아파트업무종... 2007.04.21 3015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 문의 2007.04.19 686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 문의 (직업군인의 실업급여) 2007.04.21 3313
번호62402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2007.04.19 521
☞번호62402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파견 2년 경과자의 고용의무) 2007.04.21 606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 처벌 2007.04.19 660
☞62412 글썻는데 또하나질문좀할께요.. (최저임금 위반시 ... 2007.04.21 1217
퇴직사유를 어떻게 해야할지요? 2007.04.19 905
☞퇴직사유를 어떻게 해야할지요? (해고를 피해 자진사직, 권고사... 2007.04.20 2670
조기재취업수당관련건(보험모집인) 2007.04.19 908
☞조기재취업수당관련건...보험모집인 (이직전 사업주에 등록한 경우) 2007.04.20 1270
고용보험료?? 2007.04.19 879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1일 최저액) 2 2007.04.20 3748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2007.04.19 689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 2007.04.20 2711
Board Pagination Prev 1 ... 2775 2776 2777 2778 2779 2780 2781 2782 2783 278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