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 손해를 입혀 해고됐다는 사유로 무조건 실업급여가 지급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해고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입니다.
>
>입사 4년차이며
>
>여러 부서를 변경하였습니다.
>
>사유는 업무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
>이리 저리 회사의 손실이 막심합니다.(관공서 업무 실수로 인한 징계 . 구매업무 실수 등..)
>
>인사위원회에서 감봉도 하였는데
>
>이번에 또 문제가 발생이 되어 퇴사조치를 할려고 하는데
>
>실업급여 해택을 받을려면 회사측에서는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
>제가 총무업무는 초보라서
>
>많은 지도 바랍니다.
>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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