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3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노동절) 두가지 뿐입니다. 주휴일은 1주일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며 통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한주를 만근하였다면 주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한주를 만근하지 않고 퇴사를 했다면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외의 달력상의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무급 또는 유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항상 궁금증을 해결해주시는점 감사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  **2월26일 입사를하여 3월1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을시
>2월분급여인 3일분은 지급받았읍니다. 그런데 3월분인 10일분에 대한 급여문제입니다.
>급여가 9분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하였더니 3월1일인 삼일절은 무급이라는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가서든 물어보고 확인해보라는거지요...
>그렇다고해서 그 회사가 주5일근무도  아니고  격주토요휴무도 아니고요...
>
>  **또다른문의는
>    4월6일에 입사를하여 퇴사를 4월10까지근무를하였다면 5일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지요
>혹 위의 업체처럼 일요일(8일)은 무급처리되는건 아니겠지요...
>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합니다. 2007.04.17 1011
추가적인 질문 드립니다 2007.04.16 592
☞추가적인 질문 드립니다 2007.04.17 634
촉탁직 직원의 퇴직금 정산. 2007.04.16 1314
☞촉탁직 직원의 퇴직금 정산.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는 납부하... 2007.04.17 2363
연봉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 2007.04.16 1099
☞연봉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 (연봉인상의 적용시기에 관한 ... 2007.04.17 1893
퇴직금 관련 2007.04.16 628
☞퇴직금 관련 (상여금이 도중에 고정수당으로 변경된 경우) 2007.04.17 1093
호봉 감급에 대해서.. 2007.04.16 930
☞호봉 감급. (임금책정시 인사평가에 따라 호봉을 감급이 감급제... 2007.04.16 1803
산업재해... 2007.04.15 770
☞산업재해... (요양신청서 등 산재신청) 2007.04.16 2183
실업급여 신청 정정 가능한지요 1 2007.04.15 1377
☞실업급여 신청 정정 가능한지요 (이직사유의 정정방법) 1 2007.04.16 6448
교육생 신분으로 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무!!! 2007.04.14 900
☞교육생 신분으로 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무!!! (교육생의 근로자... 1 2007.04.16 2506
직장 월급 2007.04.14 713
☞직장 월급 (15일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받아야할 임금 계산) 2007.04.16 3266
퇴사시 상여금 2007.04.14 1296
Board Pagination Prev 1 ... 2778 2779 2780 2781 2782 2783 2784 2785 2786 278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