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gim 2007.04.12 09:09
수고가 많으십니다..항상 궁금증을 해결해주시는점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은
  **2월26일 입사를하여 3월1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을시
2월분급여인 3일분은 지급받았읍니다. 그런데 3월분인 10일분에 대한 급여문제입니다.
급여가 9분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하였더니 3월1일인 삼일절은 무급이라는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가서든 물어보고 확인해보라는거지요...
그렇다고해서 그 회사가 주5일근무도  아니고  격주토요휴무도 아니고요...

  **또다른문의는
    4월6일에 입사를하여 퇴사를 4월10까지근무를하였다면 5일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지요
혹 위의 업체처럼 일요일(8일)은 무급처리되는건 아니겠지요...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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