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2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일은 '사실상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실상 입사일이 10.23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으면(입증은 근로계약서 또는 10.23~10.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내역서, 또는 이기간중의 임금을 통장 등으로 지급받은 경우 통장사본)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증자료도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를 접수받는 고용지원센터는 먼저 귀하가 회사에 자격취득일 정정을 요구했는지는 물어보게 될 것이고, 회사에 자격취득일 정정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회사에서 이를 요구한 이후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확인청구서 제출전에 먼저 회사측에 자격취득일 정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귀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정정해주지 않으면 그 때에 고용지원센터에 귀하가 2006.1.23부터 실제근무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사유를 '피보험기간정정'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참고로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5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사한 날은 10월 23일입니다.
>
>그런데, 그전 직원분께서 자격취득신고를 11월 1일로 해놓고 가신것 같습니다.
>
>
>제가 퇴사할 날이 아마도 25일 일것 같은데,(병가로 인하여)
>
>입사한날부터 계산을 하면, 180일이 조금 넘는것 같은데,
>
>11월 1일자로 계산을 하면, 180일이 안됩니다.
>
>
>급여는 매달 25일날 청구되어서, 10월분은 11월달에 한꺼번에
>
>지급 받았습니다.
>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및 리프레시 휴가 비용과 관련해(평균임... 2007.04.23 2881
체불임금을 받기위해 임금청구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2007.04.20 661
☞체불임금을 받기위해 임금청구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2007.04.23 1033
조합비 인상의 건 2007.04.20 614
☞조합비 인상의 건(대의원대회를 통한 조합비 인상 가능여부) 2007.04.23 832
주5일 시행전에 인원이 50인에서 약간 모자란다면??? 2007.04.20 624
☞주5일 시행전에 인원이 50인에서 약간 모자란다면???(주5일제 적... 2007.04.23 1166
공증에 대한 책임.. 2007.04.20 1247
☞공증에 대한 책임.. (공동투자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 2007.04.23 1589
실업급여 문의드려여 2007.04.20 962
☞실업급여 문의 (해고와 함께 재고용을 보장받은 경우에는 실업급... 2007.04.23 1741
실업급여문제와 시간강사 4대보험문의 2007.04.20 2207
☞실업급여문제와 시간강사 4대보험 (시간제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2007.04.22 17107
계약직 사직문제 2007.04.20 2233
☞계약직 사직문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사직... 2007.04.22 2521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2007.04.20 632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파견근로가 2007.7.1 이전에 이미 2... 2007.04.21 816
회사 자산에 타금융기관 및 채권자들이 가압류, 근저당 설정이 되... 2007.04.20 1248
☞회사 자산에 타금융기관 및 채권자들이 가압류, 근저당 설정이 ... 2007.04.21 1540
아파트 동대표가 퇴직을 권고할 경우.. 2007.04.20 1514
Board Pagination Prev 1 ... 2774 2775 2776 2777 2778 2779 2780 2781 2782 278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