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7.04.13 11:02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br />
<br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br />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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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br />
<br />
>노동법이 우선인가요? 사규가 우선인가요??<br />
><br />
>노동법상엔 야근이나 휴일근무시 일당의 몇 배를 지불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br />
><br />
><br />
>사규에는 그보다 못한 시급 아르바이트 정도의 수당으로만 측정되어있습니다.<br />
><br />
>휴일에는 연장업무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을 두어 저녁식대는 물론 이후 근무시간엔 수당으로 계산되어지지 않는데요....<br />
><br />
>사규에 명시되어있으면 노동법을 어겨도 되는건가요?<br />
><br />
>아니면 상위법인 노동법이 최우선의 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br />
<br />
<br />
■ 답변:  노동법, 즉 근로기준법이 회사의 사규보다 우선합니다. 회사의 사규가 근로기준법보다 보장 수준이 낮다면 회사사규는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이 강행규정으로서 직률적으로 적용됩니다.<br />
<br />
<br />
제22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br />
①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br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br />
  <br />
<br />
<br />
제2조【근로조건의 기준】<br />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br />
<br />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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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br />
<br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br />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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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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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2007년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관련 각 대선후보의 공약의 구체성, 타당성, 일관성, 실현가능성, 노동관련 정책, 국민생활과 직결된 주택정책, 교육정책, 조세정책, 복지정책, 환경정책 등을 면밀하게 따질 계획입니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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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초로 하여 국민과 노동자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대통령 후보와 정책연대를 통해 노동자의 정치ㆍ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민주 복지사회의 건설 및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강력한 정치 사회적 세력으로서의 역량을 확고히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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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 우선인가요? 사규가 우선인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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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엔 야근이나 휴일근무시 일당의 몇 배를 지불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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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에는 그보다 못한 시급 아르바이트 정도의 수당으로만 측정되어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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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는 연장업무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을 두어 저녁식대는 물론 이후 근무시간엔 수당으로 계산되어지지 않는데요....<br />
><br />
>사규에 명시되어있으면 노동법을 어겨도 되는건가요?<br />
><br />
>아니면 상위법인 노동법이 최우선의 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br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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