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9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직자가 재취업하여 6개월이상 계속근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6개월이상 계속근로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재취업한 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를 요구합니다. 근로계약서 임시직 또는 단기 계약직 근로계약서 등으로 작성되어 있으면 6개월이상 계속근로할 것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새롭게 취업하는 회사와 임시직, 단기계약직 형태로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지 않는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재취업한 회사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원인이 된 회사와 '관련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자세한 요건 및 관련사업주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조기재취업수당 해설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2. 실직자가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포함)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의 원인이 된 회사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소멸되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새롭게 재취업한 회사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즉 귀하가 2007.3.14에 A회사에 퇴직하고 이 사유로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포함)를 지급받게 되면 2007.3.14까지의 전체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면 재취업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일(2007.5.1에 B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2007.5.1)부터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새롭게 기산합니다.
그런데,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산휴가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싯점을 기준으로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2007.8.10에 출산휴가를 개시하는 경우 60일이 경과한 10.8을 기준으로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2007.4.12~2007.10.8) 그런데 귀하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와같은 요건을 맞출 수 없을 수 없으므로 재취업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한 이후 출산휴가급여까지 수령하기에는 날짜상으로 너무 급박해서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출산휴가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3. 출산휴가급여나 조기재취업수당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와 무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3월 14일자로 1년 8개월정도 다닌 회사를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결혼 세대합가 후 교통불편으로 인해 퇴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신 5개월로 8월 18일이 예정일입니다.
>실업급여는 6월 24일까지 받을 수 있구요...
>
>퇴사한 회사에 같이 다니시던 분이 개인 회사를 하나 차리셨는데...
>저한테 회사에 오라구 하시네요.  출산 휴가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제가 만약에 그 회사에 5월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적어도 8월 10일경에는 출산휴가를 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출산휴가시 고용보험에서 보조하는 산전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입사하려는 회사의 인원은 현재 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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