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7 12: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도 사실여부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 불가능한지에 대해 회사측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병인한 치료에 대해 회사가 휴직등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회사가 비록 무급이라도 치료를 위한 휴직을 부여해주었다면 계속근로가 불가능한 경우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종료후 복직을 하신다면 계속근로가 불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판단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손이 저리고 아파서 양쪽손을 수술을 했습니다.
>병명은 수근관증후군이고요.
>수술하는날부터 무급휴직을 받고있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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