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h7966 2007.04.13 13:50
안녕하세요.

직원중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휴가개시일 : 2007.04.09(월)
휴가종료일 : 2007.07.08
급여금액   : 160만원

입니다.

1.회사에서 급여지급하는 방식은 당월급여는 당월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 급여를 4월21일에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의 여직원의 경우 4/8일까지 급여는 일할 적용하여 지급을 하고, 4/9 ~4/30까지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출산휴가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급여를 지급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4/21일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급여대장엔 어떻게 표기를 해야하는지요?


3.출산휴가시 급여대장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정상적으로 공제를 해야하나요?
  만약 정상적으로 표시를 해야한다면 마지막 30일 135만원 한도에서 지원금을 다 받을때 급여대장엔 어떻게 표기를 해야하며 어떻게 보험료를 적용해야 하나요??

4.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을 연말정산에 소득으로 잡아야 하나요??

품의를 올려야하는데 어떻게 올려야될지 난감합니다..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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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dlQldlQl 2007.04.13 14:27작성
    그렇게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전부 정상적으로 공제할거 다 하고 연말 소득에 합산하고, 나중에 노동부에서 지급 받는건 안 넣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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