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6 19: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어린이집이었다면 법적으로 퇴직금 청구의 권한이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던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상태에서 원장이 아마도 퇴직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야 퇴직한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원장과 직접적인 대화를 좀더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장도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금전적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군요(2~3회 분할지급등)...
그렇다고 마당 대화만 유도할 수는 없고, 더이상 기다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즈음에는 어린이집에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최고장의 내용은 가급적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드럽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네요....
최고장의 내용 및 내용증명의 발송, 진정서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여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1년은 원장님이 바뀌면서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았고요,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바뀌신 원장님께서 3월달 주중에 퇴직금을 넣어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월말까지 기다리다 4월이 되면서 원장님께 전화드리고, 문자보내고 해도
>답변도 없고, 전화도 없네요.
>전화를 하루에 10번이상을 해도 받지 않고, 그동안 보낸 문자에 대한 답문은
>한번..."교육중이라 전화를 못받았네요... 내일 전화드릴께요"라는 문자 한번보내고,
>연락도 없고, 전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희원은 5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는걸 노동부에 확인 퇴사를
>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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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kimsdang 2007.04.17 16:26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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