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6 19: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노동OK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개인적인 또는 업무상 질병,부상 등의 사유가 있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사유는 '개인적인(또는 업무상) 질병(병명)으로 인하여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인정여부의 판단은 고용지원센터의 재량권한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진료내역서 등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회사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담당자와의 통화 또는 회사측의 확인서 등을 보고 결정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들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주시는 노동ok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지난해 9월부터 근무한 업체가 화공약품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지난해에만 해도 수차례 안과진료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말씀으론 망막의 화상으로 안구에 물집이 잡혔다고 하셨어요.)
>
>
>눈을 감을수도 뜰수도 없는 고통을 수차례 겪고나서
>굳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면 스키용 고글을 착용하고 일을 하라는 의사선생님의 권고를 받고
>현재까지 스키용 고글과 산업용 마스크를 패용하고 일을하고 있습니다.
>(스키고글과 마스크를 패용하지 않으면 눈이따갑고 매워서
>눈물, 콧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하루쯤 지나면 눈이 퉁퉁붓고 눈을 못뜨니까요)
>
>
>겨울엔 그런대로 그런 상태로도 일을 하겠는데,
>기온이 상승하니 고글을 쓰는것도, 마스크를 쓰는것도 숨이막혀 도무지 일을 못하겠고,
>그렇다고 고글과 마스크를 착용하지않고 일을 하다간
>또 안과를 풀방구리 쥐드나들듯 해야 할 것 같기에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좀 많다보니 금방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듯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
>
>이런경우,
>1. 이직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하며
>
>2.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
>
>참고로, 안과와 피부과엔 (피부과에선  화공약품 알러지라고 하더군요)
>작년엔 많이 다녔었지만, 긴소매 옷을입고, 마스크와 고글 착용후 올해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일을 계속하자니 두려움이 앞서서요.
>의사샘 말씀으론 제가 겪은 안구의 통증은 출산의 고통보다 더 심한거라고 하시더군요.
>그걸 알면서 어떻게 그일을 하느냐고 혀를 차시더라구요.
>답변 좀 꼬~옥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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