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6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하시진 15일정도 되는데, 15일치 임금을 못받으신 것 같군요... 귀하와 회사간에 임금을 월급액으로 약정하셨다면 월급액/그달의 총일수 또는 월급액/30일로 하신 일급액의 15일분의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 등은 유급처리된 기간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은 1개월단위로 정산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말 합쳐서 15일 정도 일했는데요 주말에는 쉬었고 몸이 좋지 않아 원장님께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고 그다음 날 부터 바로 결근을 했어요 전화통화로 분명히 다른사람 구하세요
>했는데 제가 다시 출근할줄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다른곳에 갈려고 하니깐 보험같은거를 말일날 사람이 구해지면 빼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만둔지가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 제 보험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15일치는 어떻게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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