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6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또는 이직확인서 상의 퇴직사유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측에서 회사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정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답변'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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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님의 답변
회사에서 상실사유 변경을 하시면 되고 변경은 어떤사유 퇴사인데 어쩌다가 잘못 신고하였고 실제 퇴사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기입하신 공문과 평균임금산정내역서라는 서류 함께 처리하시면 됩니다.
공문은 사업장 사용 서식이면 되고 평균임금산정내역서는 고용지원센터라는 곳 서식자료실에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1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고 이건으로 해당사업장에서 고용지원센터 발송으로 경고문 받게 됩니다.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은 상실사유가 변경완료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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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권고사직을 하였는데 회사측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인해 임신으로 퇴사 처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몰랐다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고용안정센터에 방문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회사의 실수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회사에서 정정하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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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05.12 09:50작성
    그렇군요~
    저는 이미 이직신청서가 건강상의 이유로 되어있는데 원거리도 포함되거든요..
    왕복 4시간.. (맞나요?? ) 이럴경우 변견신청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할 경우 재풀 할 서류가 2가지라고 하던데.. (진단서 + ??? )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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