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t2023 2007.04.15 21:25
이번에 권고사직을 하였는데 회사측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인해 임신으로 퇴사 처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몰랐다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고용안정센터에 방문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회사의 실수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회사에서 정정하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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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04.16 10:14작성
    회사에서 상실사유 변경을 하시면 되고 변경은 어떤사유 퇴사인데 어쩌다가 잘못 신고하였고 실제 퇴사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기입하신 공문과 평균임금산정내역서라는 서류 함께 처리하시면 됩니다.
    공문은 사업장 사용 서식이면 되고 평균임금산정내역서는 고용지원센터라는 곳 서식자료실에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1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고 이건으로 해당사업장에서 고용지원센터 발송으로 경고문 받게 됩니다.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은 상실사유가 변경완료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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