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권고사직을 하였는데 회사측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인해 임신으로 퇴사 처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몰랐다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고용안정센터에 방문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회사의 실수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회사에서 정정하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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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은 사업장 사용 서식이면 되고 평균임금산정내역서는 고용지원센터라는 곳 서식자료실에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1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고 이건으로 해당사업장에서 고용지원센터 발송으로 경고문 받게 됩니다.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은 상실사유가 변경완료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