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7 08: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1~3월까지의 연봉이 과대 계상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2006.5월에 연봉인상을 하기를 '연봉인상의 적용은 2006.12.31까지로 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와같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당해 연봉계약기간의 적용기간(1년:2006.4.1~2007.3.31)까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봉계약이란, 연봉산정대상기간=연봉적용기간까지의 임금총액을 노사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계약형태이기 때문에 당해 계약기간이 유지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합의한 근로조건이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작성한 연봉계약서의 구체적인 문구를 검토해보시면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회사측에서는 전직원의 연봉계약기간(매년 1.1~12.31)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귀하에 대해 5.1에 연봉인상이 결정하면서 연봉관리의 편리상 2006.12.31까지로 그 적용시기를 명확히 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연봉계약서에서 명확히 해놓지 않는 상태에서 2007.1.1부터 귀하의 연봉계약기간을 전직원의 연봉계약기간으로 맞추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가 아닌가 판단되는데, 그러하다면 2006.5.1 연봉인상 당시 인상액의 적용시기를 12.31까지로 명확히 하지 아니한 회사측의 책임이 더 크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회사가 사무처리상의 실수로 인하여 원래 지급해야할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예: 임금산정을 잘못한 경우)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해 근로자에게 반환을 청구하거나 초과지급된 임금만큼 다음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제정산이 허용되는 시기는 초과지급된 달의 다음달 또는 그 다름달을 한도로 하고 근로자의 생활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기와 방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97다14200, 1998.6.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립니다.
>
><상황설명>
>2006.4.1일에 입사하여 오늘 현재 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
>문제는 2006.4.1 입사 당시 8.5년의 경력을 인정받고,
>그해 5월에 노사합의에 의한 연봉인상을 받았습니다.
>
>그후 1년이 경과한 오늘 .. 지난해의 연봉인상분 중 1/1~3/31일까지의 연봉인상분이 과대 계상이 되었다고 담당과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
>올해의 연봉은 동결하기로 노사 합의를 하였습니다.
>
>문제는 작년 5월에 인상한 인상분 중 1~3월까지의 연봉은 과대 계상 되었든 것이므로, 올해는 사실상 동결이 아니라, 전체 경력중 1~3월까지의 경력을 차감한 연봉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
><문제점>
>제가 생각하기로 12월에 입사를 하여 차기년도 노사합의에 의한 연봉인상이 발생할 경우 기존 년도의 입사 기간과 무관하게 인상을 시켜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의 경우와 같이 우리회사에서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연봉의 인상분이 과대계상 되었다고 금년도 연봉산정 과정에서 차감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문을 드립니다.
>
>사실 1~3월의 인상이 과대계상인지도 의문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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