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촉탁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위와 같은 2가지의 기본요건에 충족되는 경우라면 비록 근로소득세 납부여부,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며(이른바, 직접 지급의 원칙), 친권자 법정대리인, 근로자의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에게 지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직접지급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법원판례 등에서 밝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차후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대비하는 차워에서라도 임금지급은 배우자 명의가 아닌 근로자 본인명의로 지급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명의로 지급되는 임금여부는 퇴직금 문제와 별개이므로 그것을 이유로 퇴직금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가 반드시 이를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라도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2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영지원팀에 근무하고 있구요..
>촉탁직으로 근무중인 사람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 싶다고 하십니다.
>
>보험등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무자료 더군다나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부인)으로
>금액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
>퇴직금이 발생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부인의 이름으로 발생이 되는것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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