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영지원팀에 근무하고 있구요..
촉탁직으로 근무중인 사람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 싶다고 하십니다.
보험등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무자료 더군다나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부인)으로
금액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퇴직금이 발생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부인의 이름으로 발생이 되는것입니까??
촉탁직으로 근무중인 사람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 싶다고 하십니다.
보험등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무자료 더군다나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부인)으로
금액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퇴직금이 발생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부인의 이름으로 발생이 되는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