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7 12: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상습적으로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고의로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신고를 태만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처분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무착오 등 경미한 사항으로 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마다 처리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차후부터는 성실신고를 해야하고, 허위, 상습신고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장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회사에는 경고문을 받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
>있는지요 단지 경고문만 받고 누적되면 패널티를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어떠한 불이익이
>
>발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으면 처리에 대해서
>
>다소 소극적일 것 같은데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
>회사에서 상실사유 변경을 하시면 되고 변경은 어떤사유 퇴사인데 어쩌다가 잘못 신고하였고 실제 퇴사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기입하신 공문과 평균임금산정내역서라는 서류 함께 처리하시면 됩니다.
>공문은 사업장 사용 서식이면 되고 평균임금산정내역서는 고용지원센터라는 곳 서식자료실에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1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고 이건으로 해당사업장에서 고용지원센터 발송으로 경고문 받게 됩니다.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은 상실사유가 변경완료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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