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상습적으로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고의로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신고를 태만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처분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무착오 등 경미한 사항으로 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마다 처리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차후부터는 성실신고를 해야하고, 허위, 상습신고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장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회사에는 경고문을 받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
>있는지요 단지 경고문만 받고 누적되면 패널티를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어떠한 불이익이
>
>발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으면 처리에 대해서
>
>다소 소극적일 것 같은데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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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실사유 변경을 하시면 되고 변경은 어떤사유 퇴사인데 어쩌다가 잘못 신고하였고 실제 퇴사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기입하신 공문과 평균임금산정내역서라는 서류 함께 처리하시면 됩니다.
>공문은 사업장 사용 서식이면 되고 평균임금산정내역서는 고용지원센터라는 곳 서식자료실에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1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고 이건으로 해당사업장에서 고용지원센터 발송으로 경고문 받게 됩니다.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은 상실사유가 변경완료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상습적으로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고의로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신고를 태만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처분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무착오 등 경미한 사항으로 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마다 처리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차후부터는 성실신고를 해야하고, 허위, 상습신고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장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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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회사에는 경고문을 받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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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요 단지 경고문만 받고 누적되면 패널티를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어떠한 불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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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으면 처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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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소극적일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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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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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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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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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실사유 변경을 하시면 되고 변경은 어떤사유 퇴사인데 어쩌다가 잘못 신고하였고 실제 퇴사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기입하신 공문과 평균임금산정내역서라는 서류 함께 처리하시면 됩니다.
>공문은 사업장 사용 서식이면 되고 평균임금산정내역서는 고용지원센터라는 곳 서식자료실에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1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고 이건으로 해당사업장에서 고용지원센터 발송으로 경고문 받게 됩니다.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은 상실사유가 변경완료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