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jini3 2007.04.17 04:37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딱히 알아볼때가 없었는데 우연히 이곳까지 왔네요..^^
도움이 많이 됐는데 제 사정이 좀 복잡해서 딱 결정이 나질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일을 잘해서인지 아님 청년고용촉진 장려금대상자인지 사업주가 저한테 무척 호의적이라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대기업이라면은 당당히 신청하겠지만 직원이 4명인 사업체인지라 사용하기가 눈치가 보이지만 그래도 사업주에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주도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으로 혜택을 볼 수 있고 제가 일을 잘해서 계속 고용하고 싶어할 수도 있으니..^^

저의 상황에 적용이 안된다면 시간낭비말고 업무 특성상 임산부에게는  힘이 드니 지금 퇴사하고 될것같으면 가계에 보탬이 되니 조금더 참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출산후에도 근무를 하고싶고 이 회사에 계속 일을 할것도 같습니다.

1. 2006/12/20에 입사했는데 고용장려금대상자로 사업체에서 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전액을 회사에서 내주고 급여를 80만원받고 있다면 80만원이 통상임금인가요?
2. 2007/6/20정도 되면 6개월근무를 한건데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지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고용보험을 넣고 있으니 이기간이면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모자르다면 전에 고용보험 사업체에서 5년정도 근무하고 퇴사했고 실업급여는 신청한 적은 없는데 이기간도 적용되나요?
3. 지금도 입덧이 심해서 회사에 휴가를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데 관계없나요?
4. 산전후휴가 때에도 청년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받게되나요?
5. 2007/12/1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으로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되나요?

질문의 수를 줄일려고 했지만 많네요..죄송합니다.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것이 아닌데 노동부에 문의하려니 망설여져서 맘편한 이곳에 질문을 올립니다.
복잡해서 그만 두려다가 가정형편상 꼭 해야 되겠기에 긴글을 올렸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문의 (해고와 함께 재고용을 보장받은 경우에는 실업급... 2007.04.23 1741
실업급여문제와 시간강사 4대보험문의 2007.04.20 2207
☞실업급여문제와 시간강사 4대보험 (시간제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2007.04.22 17096
계약직 사직문제 2007.04.20 2233
☞계약직 사직문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사직... 2007.04.22 2521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2007.04.20 632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파견근로가 2007.7.1 이전에 이미 2... 2007.04.21 816
회사 자산에 타금융기관 및 채권자들이 가압류, 근저당 설정이 되... 2007.04.20 1248
☞회사 자산에 타금융기관 및 채권자들이 가압류, 근저당 설정이 ... 2007.04.21 1540
아파트 동대표가 퇴직을 권고할 경우.. 2007.04.20 1514
☞아파트 동대표가 퇴직을 권고할 경우.. (동대표가 아파트업무종... 2007.04.21 3014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 문의 2007.04.19 686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 문의 (직업군인의 실업급여) 2007.04.21 3313
번호62402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2007.04.19 521
☞번호62402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파견 2년 경과자의 고용의무) 2007.04.21 606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 처벌 2007.04.19 660
☞62412 글썻는데 또하나질문좀할께요.. (최저임금 위반시 ... 2007.04.21 1217
퇴직사유를 어떻게 해야할지요? 2007.04.19 905
☞퇴직사유를 어떻게 해야할지요? (해고를 피해 자진사직, 권고사... 2007.04.20 2670
조기재취업수당관련건(보험모집인) 2007.04.19 908
Board Pagination Prev 1 ... 2774 2775 2776 2777 2778 2779 2780 2781 2782 278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