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8 13: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권고사직의 경우는 해고수당이 적용되지않으며 해고일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함은 사용자의 사직요구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체불임금과 함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사직서의 내용이 애매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의 성격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십니다..^^
>아파트 전기실에서 근무중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변경이되어
>2월15일에 2월28일 24시까지 인수인계를 마치고 2월28일 24시까지만 일을하라고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공개입찰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소송중에있고 3월1일 본사 본부장이 내려와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3월까지는 월급을 지급하니 걱정말고 일을하라고했습니다..
>그런데 3월5일 갑자기 3월월급을 줄수 없으니 일괄적으로 2월28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했고 퇴직위로금조로 1년이 안됐어도 일한 개월수를 따져서 퇴직금형태로 계산해서 준다고했는데 2월달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해서 퇴직위로금을 지금 줄수없고 2월 용역비를 지급받으면 바로 준다고하는데 그게 벌써 한달 보름이 지나도록 아직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측하고 회사측하고 소송중이라서 2월용역비가 언제 지급될지 모르는상황에서 언제 퇴직위로금을 받을수 있을지 의문스러운데요...
>회사에 해고수당을 받을수있을런지요..
>사직서에 사직이유를 사업장폐쇄에의한 퇴직이라고 썼는데 해고수당을 달라고 할수있는지 궁금하네요...실업급여신청서에는 사업장폐쇄에 의한 해고라고 썼는데 사직서에도 해고란 말을 넣었어야 하는지 후회가 되네요...
>이런경우 노동부에 고발해서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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