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근무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의 관련규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것은 회사가 법을 지키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노동부 행정해석 및 법원의 판례)이므로 관련 규정을 변경을 위해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들의 의견청취만으로도 회사가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점심시간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회사의 취업규칙의 관련규정 또는 노사관행에 의해 점심시간을 유급처리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근무시간의 변경과 함께 처리하면서 무급 점심시간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유급 점심시간을 무급점심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취업규칙에 점심시간을 유급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하므로 근로자 과반수(또는 노조의 동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만 유효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며, 이러한 합당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무급점심시간으로 변경, 실시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이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서 점심시간의 유급처리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노사관행으로 점심시간을 유급처리해왔다면, 근로관계당사자(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거쳐 기존의 근로조건(점심시간 유급처리)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며, 개별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3.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2007.1.1~12.31적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일임금총액과는 무관하며 1일단위로 임금이 결정되는 일급제의 경우, 1일 임금을 1일간의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임금과 최저임금법상의 시간당 최저임금(3480원)을 비교하여 최저임금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로 일하고 있는 상용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
>사측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에 대하여 불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
>사측의 적자 탈출방법으로 일용직 인건비삭감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
>1)종전 근무시간 ; 오전10시부터 저녁20까지 근무 (점심시간포함10시간)
>
>2)현행 근무시간 ; 오전11시부터 저녁19시간으로 변경 (점심시간포함8시간)
>
>* 종전 근무는 점심시간 포함하여 : 시간외수당 2시간
>
>* 현행 근무는 점심시간 포함하여 8시간 근무합니다.
>
>현행 근무조건 시행함에 있어 본인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 통보함.
>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많은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
>그 예로 1. 시간외수당 감소로 인하여 식생활 저하
>
>        2. 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홀란등이 있습니다.
>
>또한 근로법규상 4시간 일하고 30분 휴식이 주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
>현 근무조건 으로 보면 점심시간까지 포함하여 8시간 근무합니다.
>
>이에 몇 가지 여주고자 합니다.
>
>1) 근로자 동의 없이 시행여부.
>
>2) 점심시간 포함하여 8시간근무여부.
>
>3) 점심시간 1시간제외하면 7시간근무 하는데 최저인금 미달여부.
>
>   (주차관리 특성상 점심시간 수당 지급함. 종전) (현행 지급안함)
>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근무시간 변경은 사측의 횡포가
>
>아닌지 혹 위반사항이 있으면 근로법규 몇 조 몇 항에 위배되는지.
>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현재 노조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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