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xv1207 2007.04.17 19:35
수고 하십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로 일하고 있는 상용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에 대하여 불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측의 적자 탈출방법으로 일용직 인건비삭감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1)종전 근무시간 ; 오전10시부터 저녁20까지 근무 (점심시간포함10시간)

2)현행 근무시간 ; 오전11시부터 저녁19시간으로 변경 (점심시간포함8시간)

* 종전 근무는 점심시간 포함하여 : 시간외수당 2시간

* 현행 근무는 점심시간 포함하여 8시간 근무합니다.

현행 근무조건 시행함에 있어 본인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 통보함.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많은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예로 1. 시간외수당 감소로 인하여 식생활 저하

        2. 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홀란등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법규상 4시간 일하고 30분 휴식이 주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현 근무조건 으로 보면 점심시간까지 포함하여 8시간 근무합니다.

이에 몇 가지 여주고자 합니다.

1) 근로자 동의 없이 시행여부.

2) 점심시간 포함하여 8시간근무여부.

3) 점심시간 1시간제외하면 7시간근무 하는데 최저인금 미달여부.

   (주차관리 특성상 점심시간 수당 지급함. 종전) (현행 지급안함)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근무시간 변경은 사측의 횡포가

아닌지 혹 위반사항이 있으면 근로법규 몇 조 몇 항에 위배되는지.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노조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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