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irak 2007.04.18 08:56
4월급여시 급여인상을 1월부터 소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급여지급일은 4월 25일이고 현재 4월18일에 중간정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경우 이상된 급여로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아직 지급전이니 인상전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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