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병원에 기계실기사 /앰브런서기사로서 주간에 근무하고 순환제로 야간에 당직으로 근무하고 있슴
야간에 당직을 근무하면 주간에 휴무를 함(거의 긴급환자등이 없으면 수면을 취함)(고정적당직근무수당 지급 받고 있슴)
2.이런경우에 야간 대기시간 전체에 대해서 연장근로 심야등의 수당을 청구 할 수 없는지요?
그리고 단속적 근로 인가 신청 승인을 받으면 지급 받을 수 없는지요? 인가 신청요건요?
야간에 당직을 근무하면 주간에 휴무를 함(거의 긴급환자등이 없으면 수면을 취함)(고정적당직근무수당 지급 받고 있슴)
2.이런경우에 야간 대기시간 전체에 대해서 연장근로 심야등의 수당을 청구 할 수 없는지요?
그리고 단속적 근로 인가 신청 승인을 받으면 지급 받을 수 없는지요? 인가 신청요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