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jini3 2007.04.18 19:01
1. 이사이트에서 내용을 검색해보고 또 제가 질문드린 답변을 보면 육아휴가를 쓰려면 현재 직장에서 1년이상이 되어야만 한다고 했는데 한국고용정보원(https://www.ei.go.kr/frame.jsp?PID=INT6000&URL=/jsp/int/int_mot_01.jsp)에 가보니 아래글처럼 써있더군요.

-----------------------------------------------------------------------------------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수급 대상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현 근무지만이 아닌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을 통합 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
현 직장뿐만아닌 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180일(6개월)만 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것이 맞나요?



2. 위와 같이 실업급여가 육아휴가와 관련이 있다면 혹시 육아휴가를 사용하면 실업급여 액수나 실업급여받는 기간에 불이익이 가는 건 아닌가요??

정말 근로자를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직제 개편에 따른 직위 강등에 대해서 대처 방안은? 2007.04.25 1243
☞직제 개편에 따른 직위 강등에 대해서 대처 방안은? (감봉액의 ... 2007.04.27 1630
무슴내용인지 2007.04.25 793
☞무슴내용인지 (규약 중 확대간부회의 기능-징계사항에 대한 해석) 2007.04.25 708
체당금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007.04.25 837
☞체당금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007.05.07 493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7.04.25 982
주5일근무 도입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 2007.04.25 1119
시급제 특근수당 계산공식? 2007.04.25 4149
☞시급제 특근수당 계산공식?(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의 차이) 2007.04.26 7245
근로자의 날 근무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07.04.25 676
☞근로자의 날 근무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단시간간근근로자의 경우) 2007.04.26 1457
휴업기간 중에도 월차수당 발생하나요? 2007.04.25 1231
퇴사후 월차,연차수당 소급건 2007.04.25 1639
☞퇴사후 월차,연차수당 소급건(연월차휴가 발생 여부) 2007.04.25 2586
대체근무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2007.04.25 678
시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2007.04.25 1087
☞시간제 근로자 (파트타임)(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1 2007.04.25 218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부당해고 2007.04.25 80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부당해고(사업주 대표성 여부) 2007.04.25 1433
Board Pagination Prev 1 ... 2773 2774 2775 2776 2777 2778 2779 2780 2781 278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