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9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래 근로계약 내용에서는 1주 56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이 되어 있었으나 회사의 지시나 사정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1주 56시간 이상 근무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근로계약 내용이 1주 56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해진 상태에서는 비록 퇴직의 사유가 1주 56시간 이상 근무하여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입니다.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는 귀하의 근로계약서와 퇴직일전 3개월간의 근로시간이 1주 56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를 가지고 귀하에 대한 수급자격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회사측에서 이러한 자료 등의 제공에 대해 협조해준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입증책임은 귀하에 있습니다. 최대한 입증가능한 자료를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평일 오전8:30~오후7시 토요일 오전8:30~오후4시(격주휴무) 로 2년8개월 근무를 했었구요,
>연휴나 명절경우에는 시간이 오버 되어 일한적도 많습니다.
>별도외 수당을 받은 것도 아니구요,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이 없어서 병원이나 은행업무도 할 수 없는 정도 였습니다. 참다참다 퇴사를 하였는데(아직 이직처리는 되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고용센터에서는 56시간 이상 일한 확인서를 작성해오라고 하시는데, 서부고용센터 감독관님 말씀이, 근로시간은 입사시 명시한 부분이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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