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8:30~오후7시 토요일 오전8:30~오후4시(격주휴무) 로 2년8개월 근무를 했었구요,
연휴나 명절경우에는 시간이 오버 되어 일한적도 많습니다.
별도외 수당을 받은 것도 아니구요,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이 없어서 병원이나 은행업무도 할 수 없는 정도 였습니다. 참다참다 퇴사를 하였는데(아직 이직처리는 되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고용센터에서는 56시간 이상 일한 확인서를 작성해오라고 하시는데, 서부고용센터 감독관님 말씀이, 근로시간은 입사시 명시한 부분이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휴나 명절경우에는 시간이 오버 되어 일한적도 많습니다.
별도외 수당을 받은 것도 아니구요,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이 없어서 병원이나 은행업무도 할 수 없는 정도 였습니다. 참다참다 퇴사를 하였는데(아직 이직처리는 되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고용센터에서는 56시간 이상 일한 확인서를 작성해오라고 하시는데, 서부고용센터 감독관님 말씀이, 근로시간은 입사시 명시한 부분이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