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20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만, 권고사직의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등을 부여하지 않을 목적으로 임신,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이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즉 위에 열거하는 명시적인 사항이 없다면 최소한 경영악화라는 상황이 고용지원센터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회사와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 사직권고문을 발급해달라 하십시요... 사직권고문은 권고사직의 대략적인 이유와 함께 '0월0일 사직을 권고합니다'정도의 문구가 기재되어있으면 됩니다. 물론 회사명의가 있어야겠죠... 사직권고문만 있다면 차후 회사가 귀하의 퇴직에 따른 이직확인서에 개인적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더라도 귀하가 확보한 사직권고문을 고용지원센터에 보여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테니까요....

3.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휴가기간(90일)과 그후 30일'에 대해서는 절대해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위 기간 중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권고사직 포함) 또는 위 기간외 해고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출산일이 5월 23일인 예비맘입니다.
>
>4월 31일까지 나오기로 했는대, 출산휴가를 쓰고 퇴직하면 퇴직금 3개월이랑 4대보험 나간다고 실업급여 받게 해준다고 하는대요..
>
>사실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해놓고 신고를 그렇게 해줄지 안해줄지는 정말 알수 없어요~
>
>제가 궁금한것은
>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권고사직을 해야한다는대, 제가 권고사직서를 받고 결제 사인을 받으면 그것이 나중에 실업급여를 확실하게 받을수 있는 자료가 되는지요..
>
>2. 제 주변 사람들은 출산 한달전에는 권고사직이 안된다는대, 정말 그런지요..
>권고사직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면, 이 회사 미워서라도 출산휴가로 쓰게요..
>
>제가 두서없이 썼는대, 제 질문을 이해하셨을지 걱정이 되네요..
>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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