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20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실업급여액은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개략적으로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다면 (900,000원*3월)/90일 = 30,000원이기 때문에 귀하의 1일 실업급여액은 15,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최저액은 고용보험법상 3,132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귀하가 퇴직전 직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었다면 3,132원*8시간=25,056원으로 귀하의 소정급여일수(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퇴직당시의 나이에 따라 90일~240일입니다.)만큼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시간급 최저액(2007년도)은, 2007년도 최저임금액(1시간급 3480원)의 90%인 3,132원입니다.
귀하가 퇴직전 회사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실업급여액은 3,132원*8시간=25,056원을,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1일 실업급여액은 3,132원*6시간=18,792원이 됩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의 자세한 계산을 아래 링크된 곳에 직접 해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달에 고용보험료를 4500원을 냈구요
>
>월급이 기본금70만원에 식대10만원 교통비10만원해서 총 90만원이구요
>여기서 4대보험 5만7천원빠집니다~
>
>그럼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에 50%라고 하던데 ...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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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무명씨 2007.04.20 17:09작성
    그럼 보혐료랑 실업급여 금액이랑은 상관이 없나요??
  • 상담소무명씨 2007.04.20 17:36작성
    진심화 님 // 실업급여액은 고용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때 작성하는 평균임금산정내역서에 기재된 평균임금산정내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세요.
    https://www.nodong.kr/40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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